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인 공지일 2022.05.04
첨부파일 (220426)건보공단__부당청구_장기요양기관_신고인에게_2억9천만원_포상금_지급결정.pdf(414.0K)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29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익명신고, 모바일 앱 등 신고채널 확대 이후 신고건 지속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4 26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천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단은 2020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 11월에는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