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인 | 공지일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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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426)건보공단__부당청구_장기요양기관_신고인에게_2억9천만원_포상금_지급결정.pdf(414.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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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2억9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익명신고, 모바일 앱 등 신고채널 확대 이후 신고건 지속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월 26일「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천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 또한 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