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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사 한시지원금 추가신청 공지일 2022.05.04
첨부파일 2_사업_안내_4021.pdf(264.6K)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 기간) 4. 27.() ~ 4. 29.()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돌봄인력 한시적지원 
 ◆ (신청대상)   1.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자    
                    2. 계좌오류 등으로 반송된 자 등
  ◆ (신청절차 및 방법) 기존 안내된 절차·방법과 동일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
(지급지연)되므로 전송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결과확인) 신청일로부터 2
일 경과 후 공단 접수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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