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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로 인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안내 공지일 2023.07.27
첨부파일
[건강보험공단]장애인보조기기 지급안내
[Web발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에 거주하시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받은 보조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들께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구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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