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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공지일 2024.03.27
첨부파일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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